1월 19일 방송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가상광고>
가상광고는 국내 스포츠 경기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, 간접광고는 드라마, 영화, 기타 여러가지 콘텐츠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. 특히 간접광고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는데요.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광고 수단이 생긴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정보를 입력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때가지 간접광고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는데요. 이번 계기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.
결국에는 얼마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 인데요. 이미 광고는 시작되었으니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* 이미지 출처 : www.chos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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